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2024년 사용분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