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이 적용되며 사용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이 적용되며 사용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