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등본 제출 시점 기준으로 거주지가 같으면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류 제출 시점이 아닌 12월 31일 현재의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에는 주소가 달랐으나 1월 등본 제출 시 주소가 같은 경우불가
12월 31일 당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의 부양가족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생계 유지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민등록초본 확인: 12월 31일 당시의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동거 여부 판단
  • 가족관계 확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계를 확인하여 적용
  • 일시 퇴거 증빙: 형제자매가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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