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시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시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 산정의 기준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환급액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