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총급여 25% 문턱은 어떤 지출로 채워지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가장 먼저 채워지며, 이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순서로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항목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최저사용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최대한 남겨 납세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항목공제율적용 순서
신용카드 사용분15%1순위 (가장 먼저 채움)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30%2순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40%3순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연간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말 전 누적 사용액 확인 후 선택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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