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25% 기준선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 0.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25% 기준선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 0.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은 25% 기준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300만 원 또는 250만 원 중 해당 범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