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4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