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배분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유형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배분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유형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충족을 위한 배분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높은 항목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15%)을 먼저 채우고, 부족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