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별 결제 건의 상호명이나 사용 일시 등 상세 사용처 내역은 회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카드사별 또는 공제 유형별 연간 합계 금액만 기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공개 여부 |
|---|---|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상세 지출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경우 | 공개 |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간소화 서비스 PDF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 | 미공개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기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업자 등은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합계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공제율이 다른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승인번호나 구체적인 가맹점 정보는 법령상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결제 내역 노출을 방지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사용처의 결제 내역을 선택 해제하거나 삭제하여 회사에 제출할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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