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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시 상세 사용처 내역도 회사에 공개되나요?

연말정산 시 개별 결제 건의 상호명이나 사용 일시 등 상세 사용처 내역은 회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카드사별 또는 공제 유형별 연간 합계 금액만 기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공개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상세 지출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경우공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간소화 서비스 PDF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미공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기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업자 등은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합계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공제율이 다른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승인번호나 구체적인 가맹점 정보는 법령상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결제 내역 노출을 방지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사용처의 결제 내역을 선택 해제하거나 삭제하여 회사에 제출할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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