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재직 기간 외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재직 기간 외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재직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입사 및 퇴사 시점에 맞춰 월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