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소사용액 산정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대상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령상 제외 항목은 산정 기초에서 배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따른 산정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여행지에서 200만 원 결제 | 미포함 |
| 국내 전통시장에서 200만 원 결제 | 포함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법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여기서 사용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법령으로 정하는 특정 항목은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을 연간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 여부 판단
- 사업소득 비용 제외: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한 결제 건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시 중복 적용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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