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제 문턱과 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제 문턱과 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기본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도가 상향되어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400만 원, 초과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