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규정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총급여액 | 부양가족(자녀 등) 수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없음 | 연간 30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1명 | 연간 35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2명 이상 | 연간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없음 | 연간 25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1명 | 연간 275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명 이상 | 연간 300만 원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해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