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5% 이하(1,000만 원 이하) 사용 | 미해당 |
| 총급여액의 25% 초과(1,000만 원 초과) 사용 | 해당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