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날(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결제일이나 할부 대금 청구 시점과는 관계없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의 사용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날(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결제일이나 할부 대금 청구 시점과는 관계없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의 사용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사용일(승인일) 기준 | 결제일(인출일) 기준 |
|---|---|---|
| 정의 | 물건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일 |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날 |
| 공제 대상 판단 | 해당 날짜가 과세연도 내이면 포함 | 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 아님 |
| 할부 처리 | 최초 구입 시점에 전체 금액 반영 | 매월 할부금 청구 시점과 무관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원칙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