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15~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결정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 시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15~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결정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 시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총급여액 기준 | 부양가족 수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없음 | 300만원 |
| 7천만원 이하 | 1명 | 350만원 |
| 7천만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없음 | 250만원 |
| 7천만원 초과 | 1명 | 275만원 |
| 7천만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