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하며, 초과분에 대해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시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도가 상향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자녀 등이 1명일 때 350만 원, 2명 이상일 때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