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사용 | 불가 |
| 연간 신용카드로 1,100만 원 사용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