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