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최대 한도(300만 원)를 채우려면 총급여의 25%에 2,0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총급여의 25%에 1,000만 원만 더 지출해도 최대 한도에 도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최대 한도(300만 원)를 채우려면 총급여의 25%에 2,0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총급여의 25%에 1,000만 원만 더 지출해도 최대 한도에 도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저 사용 금액까지는 지출해도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총급여 25%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출하면 최대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