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별 활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문화비 지출을 통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 기본 소득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를 미리 파악하여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 추가 공제 한도 활용: 기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을 늘려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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