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 금액을 사업용 물품 구입비로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 중복 공제 불가 |
| 결제 금액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이미 소득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은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해 근로소득의 공제 범위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