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액은 산출된 소득공제액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세금 부과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작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공제해 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세액 절감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액 분류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을 결제 수단별 공제율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
- 최종 소득공제액 :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액(7천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을 적용하여 확정
- 최종 세액효과 산출 : 확정된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100만 원이고 적용 세율이 15%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효과는 15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이 됩니다.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적용받으려면?
- 가족 관계 확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
- 이용 실적: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해당 실적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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