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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나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제도는 2024년 과세연도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과 추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은 2024년 과세연도까지만 한정하여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분은 전년 대비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하였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일반 소비증가분 공제가 종료됩니다. 대신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 체계가 변경됩니다.

2025년 귀속분 소득공제액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대상 제외 확인: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일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항목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2. 전통시장 사용분 적용: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했다면 해당 증가분의 20%를 추가 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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