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예상공제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최저사용금액 기준과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개인마다 다르게 산출됩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와 부양가족의 사용분 포함 여부도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신용카드 예상공제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최저사용금액 기준과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개인마다 다르게 산출됩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와 부양가족의 사용분 포함 여부도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항목 | 적용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 등 문화비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일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