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른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른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