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