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과 법령으로 정한 제외 항목의 합계액을 전체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정책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을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과 법령으로 정한 제외 항목의 합계액을 전체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정책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을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로 판정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