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카드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