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