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결제 수단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구분 | 연간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최저사용금액(문턱) | 1,000만 원 | 총급여의 25% |
| 공제 대상 금액 | 500만 원 | 체크카드 사용분 |
| 최종 소득공제액 | 150만 원 | 500만 원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