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 최저사용금액을 넘어서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 최저사용금액을 넘어서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 등 문화비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총급여액 기준 |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