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사용한 결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이 공제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사용한 결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이 공제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이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구분 | 공제 한도 |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 자녀 등 2명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간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