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