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