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합의하여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는 아버지가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합의하여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는 아버지가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거주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아버지(배우자) | 아들(직계비속) |
|---|---|---|
| 공제 유형 | 배우자 공제 적용 | 부양가족 공제 적용 |
| 적용 순위 | 1순위로 우선 적용 | 배우자 공제 미적용 시 적용 |
| 판단 근거 | 「소득세법」 규정 | 「소득세법」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