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배우자 공제 누락분을 추가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배우자 공제 누락분을 추가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 누락 후 3년 경과 | 가능 |
| 총급여 700만 원 배우자 누락 후 1년 경과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