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제외하거나 간소화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내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제외하거나 간소화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내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근로 제공 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금액은 구매가의 10%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었다면 카드사 확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산식: (카드 사용액 - 공제 제외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