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미발급 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미발급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누락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현금영수증 소급 발급과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미발급 신고: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소득공제액에 대한 환급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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