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며, 어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며, 어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24년부터 연간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행위는 명의위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종 국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