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정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포함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원칙이며, 다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나이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근로소득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 장애인 요건: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
- 별거 직계존속: 주거 형편으로 별거 중인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자로 등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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