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500만 원의 과세대상 공적연금 수령 | 가능 |
| 연간 600만 원의 과세대상 공적연금 수령 | 불가 |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2002년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