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실제 세금 절감액은 공제 금액 150만 원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인적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실제 세금 절감액은 공제 금액 150만 원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게 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요건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