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소득 없는 부모님과 별거 중 | 가능 |
| 만 65세, 연간 사업소득 200만원인 부모님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