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므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므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므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료 일괄제공 시 | 미제출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공제 신청 시 | 직접 제출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장애인 범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중증환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