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고 아내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주체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