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고 아내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신고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주체를 결정합니다.
자녀 공제 대상자 변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중복 신고 방지: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공제 주체를 사전에 협의
- 부수 공제 확인: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부수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적용 가능하므로 절세에 유리한 배우자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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