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납입금액은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납부한 연간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매달 내는 금액이 아닌 1년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납입금액은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납부한 연간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매달 내는 금액이 아닌 1년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에 실제로 납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자동계산기 입력 시에도 월별 납입액이 아닌 1년 동안의 납부총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중도입사자는 현재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정보를 합산해야 합니다. 모든 근무지의 4대 보험료 납부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연간 총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