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자녀가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은 부모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자녀가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은 부모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조회 불가 |
|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부모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 | 조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