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근로소득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일반형과 청년형으로 구분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근로소득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일반형과 청년형으로 구분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유형 | 가입 기한 | 가입 당시 소득 요건 |
|---|---|---|
| 일반형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 청년형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총급여액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