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전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6월에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부터 6월 해지 전까지 사용한 금액 | 가능 |
| 카드 해지 후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 차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도 중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사용 실적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